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중국 (문단 편집) === 사형집행 면제 대상 === 물론 사형 집행이 많은 중국이라도 [[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t&source=web&rct=j&url=https://www.kic.re.kr/cmm/fms/FileDown.do%3FatchFileId%3DFILE_000000960053970%26fileSn%3D10%26browser%3DOpera&ved=2ahUKEwiLk8iB0oDfAhWITbwKHc5HA88QFjAEegQIAxAB&usg=AOvVaw2YlVPBvjL2-ohnfWXtUqj-|중국 형법 49조에 의해]] [[임신부]][* [[쿤밍역 칼부림 테러]]의 범인인 [[위구르]]족 여인은 [[임신]] 중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. 나머지 공범은 모두 집행.]는 사형이 중국 법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. 또한 미성년자도 중국 형법 44조에 의해 [[사형]] 선고 및 집행이 중국 소년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 최고형은 물론 유기징역 상한도 최대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[* 중국 형사소송법 제44조. 만 18세 미만과 임신부의 경우 사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] 사실 2006년까지는 미성년자도 사형을 집행했으나, 엠네스티가 이를 극렬히 비난한데다가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어 2007년에 미성년자의 사형을 공식 폐지했다. 그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치사케 한 경우가 아니라면, 75세 이상 노인도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